미래의 어느날 정보(디지털)화폐의 실물화폐로의 출금이 금지됐다. 무제한 발행된 정보화폐를 물질화폐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뱅크런 사태는 정보화폐와 실물법정화폐의 총량이 일치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화폐를 가진 시민들의 실물법정화폐 지급 요청으로 발생한 뱅크런 사태는 실물화폐 본위시대의 마감을 가져오게 됐다.(상상입니다)
그러나 금본위제도가 마감되는 것처럼 실물화폐제도가 마감될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의도적으로 여러가지 우위를 들어 정보화폐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법정 물질화폐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느게 우월한 방식인지 말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얼마나 고민하고 논의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이나 교육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갈 제도나 정책,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래를 논의하다보면 물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확한 미래 교육도 과거에 대한 부정확한 교육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오류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피교육자도 틀릴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접하게 되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실물화페의 종말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적어도 물질화폐시대의 정보화폐시대로의 전환은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나 변경사항을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보화폐의 발행권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금융당국에 이전된 상황이다. 아니 언제가는 물질 화폐 발행이 정보화폐 발행 부처로 바뀔 지도 모른는 것이다.
시각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민간이건 아니건 금융권이 정보화폐의 발행권을 이미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정화폐의 보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상품권 발행권을 가진 것과 비교해서 민간 금융권은 이미 정보화폐 발행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정화폐에 근거한 정보화폐의 발행은 적금이나 보험 등에서 제한되어 있다. 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에서 정보화폐의 발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65코너에 일정한 실물법정화폐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정보화폐 총량에 대비한 실물법정화폐의 보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나아가 통화량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돼, 지급준비율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이 될 지도 모른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도 생각해볼 문제다.
또한 법정화폐의 수수 거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보화폐의 수수거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카드거래가 기간이나 수수료면에서 법정화폐의 수수보다 우위에 들어서게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
카드 거래시 발생하는 수많은 부담은 금융권의 정보화폐 발행의 권능에 대한 수익이 되고 있기에 이를 조율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