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핸선, 결국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해도 비용부담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국가가 사들여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 예산되지만, 이 시점에 다시한번 공공재에 대한 정의를 혁신하자고 제안한다.
각종 시험에서 등장하는 공공재의 정의나 특징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공재의 정의나 특징이 아니다. 시험에서 등장하는 공공재의 특징은 거의 자유재(공짜재)를 상정하고 기술되고 있다. 시험에서 답으로 선택되어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완전히 자유재의 대표적 특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공재로 분류하면, 소비활동에 가격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 재화라고 해야 한다. 특히 공공재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있어 기본적으로 소비가 배제되지 않는 재화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공공재의 정의와 특징을 분류한다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연대부담에 의해, 모든 국민들이 소비하는데, 가격이나 소득에 따라 어려움 및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많은 의료기관과 의약품이 공공시설과 자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의료나 의약품이 공적 자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공공에 의해 운영해야 하는 의료자원과 시설도 늘려야 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주장되어지고 있지만, 이때의 공공재는 협의의 공공재로서 공기관에 의한 운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민간에 의해 생산 개발된다하더라 소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서 가격이나 소득에 의해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 공공재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삶의 필수적인 의식주, 의료 등은 공공재화가 필요하다.
또다른 한편 지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빌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는 공공재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