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지 무주택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계부채도 잡고, 임금을 비롯한 물가불안을 잡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저금리탓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앙등은 적적할 과세의 실패와 실수요자 소유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된다.
고부동산가격의 원인을 저금리탓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원인도 저금리탓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가계부채는 저금리보다도 고부동산가격과 기업에서 생산요소로 가는 임금(고용)등의 소득 이전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부동산 가격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도로 교통시설 확충만 하더라도 가격이 인상된다. 자동차가격도 도로가 잘 정비되면 값이 오르는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가격만큼 외부효과가 크진 않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재화(환경오염 등)는 두가지의 접근으로 내부화되고 있다. 하나는 연대부담이고 또다른 하나는 수익자부담원칙이다.
도로 교통 시설 확충으로 집값이 올랐다면, 도로 교통 시설을 정비한 관이나 사업주에게 집값 인상의 수익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해결될 문제다.
여저히 많은 지역에서 정부 정책에 의한 개발에 의한 이익이 세제로 환수되지 않고 있기에,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이다. 최근에도 이같은 사정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도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제재로 보아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아니면 공동부담을 통한 주거안정 내비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부동산가격이 저금리탓만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