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조금 변할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면 어디까지나 가속도라기보다 순간속도라고 해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학문간의 벽은 우리의 지식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다시한번 생각하면,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코로나19의 특성보다도 우리 사회생활의 밀접접촉력에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전파력과 밀도가 낮은 곳의 전파력을 비교해보라. 따라서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자연법칙이기도 하지만, 사회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한계효용의 법칙은 사회법칙이라기보다 자연법칙에 가깝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성장율 구하는 공식이 자연과학의 가속도(율)를 구하는 공식으로 활용된다면 크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해보고자 한다. 성장율이란 기준 시점의 소득과 비교시점의 소득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가속도란, 기준 시점의 속도와 비교시점의 속도를 비교해서 나태내는 것으로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가속률로 나타내면, (1 더하기 소수화한 가속률)의 기간제곱을 구한다면, 최종시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될 수 있다. 자유낙하 공식도 아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배운 공식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낙하 공식도 이 가속률 공식에 대입하면,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낙하충격은 속도와 무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가속률 공식에 비례해서 낙하충격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최초 자유낙하가 시작한 일정 시점과 이후 시점의 속도만 비교한다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적합하다면, 자유낙하가 등가속도(제곱식)운동이라는 생각은 이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성장율 공식은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원리금 합계 공식 등에서 사용하는 식과 동일하다. 원리금 계산식에서는 밑수에 1 더하기 소수화한 이율을 넣어주고 (가령 20%이율이라면 0.2가 된다) 지수에 기간을 대입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장율은 소수화한 이율에 기준년도 소득분의 비교년도 소득에서 -1을 해준 수를 대입하면 될 듯하다.
그리고 가속율에는 기준시점의 속도분의 비교시점의 속도에서 -1을 하고 대입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분업화보다 협업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직역간의 경쟁과 갈등보다도, 직역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가야하는 시점이다. 코로나19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과와 문과의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문과 선생님들이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 자체는 원래부터 이상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