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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 발의 ”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어제 (2 일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건축법 」 , 「 공인중개사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서 의원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시설 설치 부족 문제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 주요 편의점 4 사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 그러나 각 편의점의 내부 규정과 용어 , 현황 파악 방식이 달라 일관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

 
 이에 서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으로 정부 차원의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을 통해 누구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건축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주요 편의점 A 사 관계자는 “ 각 회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 문의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라 법안 취지에 동감했다 . 경쟁사인 B 사 관계자도 “ 정부 차원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 가맹점 관리와 편의시설 설치 ·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 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

 
 한편 , 서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는 「 공인중개사법 」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주택 등의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가 주택 거래 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주택을 거래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제도 마련을 위해 ‘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 ’ 을 발의했다 ”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누리는 일상편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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