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그동안 단순한 수불대장의 형태로 판매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한 경로당 점심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 라며 “ 최소한 드시는 것부터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 서 의원은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약품의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 라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그동안 단순한 수불대장의 형태로 판매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한 경로당 점심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 라며 “ 최소한 드시는 것부터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 서 의원은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약품의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 라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서영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