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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 복지용구 18개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8.5.(월)부터 8.8.(목)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longtermcare.co.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

 
 ○ 한편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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