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면역 항암제의 보험급여화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선별급여가 아닌, 보편급여를 내세운 기조이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선별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별을 하다보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다. 대학입시도 결국은 공정성 논란에 혼돈에 빠진 것처럼, 건강보험의 급여화가 공정성 논란에 빠진다면,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위를 나타내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건강보험 급여화에서도 차용해서 원칙으로 세웠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비자(국민)의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원칙을 건강보험급여화의 원칙으로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즉 한계효용균등화법칙에서 소비품 조합을 약품 급여화 조합으로 삼고 지출(예산선)은 급여비용, 효용은 효과로 삼아 분석해서 급여 비용 한단위 증가시 증가되는 효과를 비교 모든 품목이 일치되는 한계효과의 균등화 원칙으로 급여화하자고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물론 수치화작업은 쉽지 않다. 효과는 생명연장과 삶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이런 원칙을 세워둔다면, 공정성 논란에 말할 수 있는, 적어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부터, 효용은 객관적 수치화가 어렵다. 하지만, 그런 법칙을 굳이 배워야 하는 이유를 들자면, 구조적인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 과목에서 성적이 낮은 과목을 높게하는 것은 이미 높은 점수의 과목을 더 높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보다 쉽다. 이는 비용 대비 성적이 상대적이기에 그렇다. 즉 이는 성적이 매우 낮은 과목을 높게 하는 것은 조금 적게 시간 등의 비용을 들이고도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결국 만약 약제의 급여화가 수명을 연장하고 만족도를 올리는 행위라면, 비용대비 효과가 큰 약제를 먼저 급여화하는 게 옳다는 선택의 기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급여화도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즉 비용분의 효과라는 상대값으로 보험급여화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최근 한 제약사의 적응증 추가 급여화가 실패된 것에, 보험재정때문이라고 한다는 말을 했다. 결국 보험재정을 좀더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재정내에서 선택은 불하피다는 전망이다. 그는 특히 고가의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화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것으로 매우 고민이라고도 전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금 혼돈은 수시 전형의 비용대비 만족도와 정시 전형의 비용대비 만족도간에 불균형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인식한게 좋다. 결국 수시전형의 비율과 정시전형의 비율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판은 다시 짜야 한다.
건강보험이건 대입이건 원칙을 다시 세워야 공정성 논란이 수그러들수 있다고 본다.